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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4. 22: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별건 동종죄명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전력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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