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4. 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4. 18. 00:1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많이 충혈 되어 있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17.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