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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4.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03:1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2662번길 42에 있는 태영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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