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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6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6.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대림공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가는 C(3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까지 약 495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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