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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02:05경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대구반야월막창 송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에 있는 완주 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0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1에 있는 전라고사거리를 송천역 방면에서 덕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선 방향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38세)가 운행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0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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