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 피고 C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5. 3. 3. G,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화성시 H 임야 12,080㎡ 중 6,496㎡, I 임야 1,249㎡ 중 117㎡ 토지를 매매대금 56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인 520,000,000원은 2015. 5. 12.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G와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및 J 명의의 대출 실행 원고는 2015. 6. 29.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여 화성시 H 임야 12,080㎡ 전부, I 임야 1,249㎡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조합(이하 ‘K’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072,500,000원, 채무자 J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K은 2015. 6. 29. J 명의의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82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40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 진행 경과 K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L)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720,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8.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 J의 사망 및 상속 G는 2017. 5. 30. 사망하여 G의 남편인 피고 B, 자녀 M, N가 각 G를 상속하였다.
J는 2017. 4. 17. 사망하여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이 J를 상속하였다.
피고 B는 2017. 8. 29. 인천가정법원에 2017느단227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