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10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26. 육군 제3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추가입영통지, 배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성실하게 군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