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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7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1동 1710호에서 2016. 9. 20. 제3사단 백골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않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2.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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