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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7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안양역 물품보관함에 있는 물품을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를 안양역 물품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보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관리하고 이를 꺼내는 방법으로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0.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안양역 물품보관함에 박스 3개가 있다, 그 물품을 대신 찾아서 전달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1: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에 있는 안양역 대합실 물품보관함에서 D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E),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G),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I) 등이 들어 있는 박스 3개를 꺼내어 체크카드 3장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안양역에 가면 박스 2개가 더 있는데 그 박스까지 가지고 오면 어제 약속한 일당 5만 원에 1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물품보관함의 번호, 비밀번호를 듣고 같은 날 10:25경 안양역 대합실에서 J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장(K), L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M)이 들어 있는 물품보관함을 열어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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