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72』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마트” 앞길을 연천읍 쪽에서 동두천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17세) 의 좌측 하퇴 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부 좌상 및 피부 결손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8 고단 991』 피고인은 2018. 1. 29. 15:3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구리시 H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첨부)
1. 진단서
1. CCTV 영상 『2018 고단 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