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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534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11,450,550원 및 그 중 12,000,000,000원에 대하여2012. 2. 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A은 D의 100% 자회사이다.

E은 D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이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처남이다.

나. A은 2010. 12. 1. 피고 B과 사이에 대출금 120억 원, 만기일 2011. 12. 1., 이자율 연 10%,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5%(3개월 이상 연체시)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B이 A에게 부담해야 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또한, A은 2010. 12.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604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A,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5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A에 개설된 피고 B의 대출계좌(F)로 120억 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 B의 보통예금계좌(G)로 120억 원을 이체하였고, 그런 다음 피고 B의 정기예금코드(H)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전산상 일시적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기예금계좌(I)와 동일하다. 를 형성하여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위 정기예금코드로 위 120억 원을 이체한 후 위 정기예금코드에서 정기예금계좌(I)가 생성되자 다시 위 정기예금계좌에서 위 보통예금계좌로 120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위 보통예금계좌로부터 대체계좌(J, K, L, 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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