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3나20209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A은 D의 100% 자회사이다.

E은 D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이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처남이다.

나. 대출약정의 체결 피고 B은 2010. 12. 1. A과 사이에 대출원금 120억 원, 만기일 2011. 12. 1., 이자율 연 10%, 3개월 이상 연체 시의 지연손해금율 연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B이 A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근저당 설정 피고 B은 2010. 12. 1. 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604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A,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5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대출 실행 등 A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A에 개설된 피고 B의 대출계좌(F)로 120억 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 B의 보통예금계좌(G)로 120억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B의 정기예금코드(H)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전산 상 일시적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기예금계좌(I)와 동일하다. 를 형성하여 다시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위 정기예금코드로 위 120억 원을 이체한 후 위 정기예금코드에서 정기예금계좌(I,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가 생성되자 다시 이 사건 정기예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