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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99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9:00경 서울시 성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덕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뢰서, 범죄사실 경위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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