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67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3. 7. 22.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8. 7. 09:00부터 15:00까지(6시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2013. 8. 8. 09:00부터 15:00까지(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2013. 8. 12. 09:00부터 13:00까지(4시간)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동대장 사실확인서
1. 상근예비역 전달확인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