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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8.16 2015나1083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9, 10행의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를 삭제하고,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은 갑 제2호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할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이행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어음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게더파워가 부도가 나 어음 할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이행서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어음할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이행서를 작성해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I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2014. 3.경 피고 B으로부터 액면금 1억 1,500만 원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원고에게 할인의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자재비 3,000만 원을 공제하고 7,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I은 위 돈 중 5,6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당좌수표가 이미 부도가 난 것이라며 대체해 달라고 하자 피고 B은 다른 어음 2매(액면금 합계 1억 3,000만 원)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위 어음 2매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한 직후 부도가 났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시 주식회사 게더파워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는데, 원고의 요구로 피고 B은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면서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2014. 7. 10.까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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