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며, E은 위 회사의 지배인이자 위 회사의 채무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목포시 정의로 근처에서, D이 가지고 있는 ㈜C 주식 양도권한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E으로부터 은행 대출용으로 ‘상호: 주식회사 C’, ‘양도주식수: 1,350,000주’, ‘양도금액: 금 1,350,000원’, ‘양도인: D’, ‘양수인: A’, ‘작성일자 2017년 8월’로 기재된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회사의 주주들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강제 해임을 당하자 보관하고 있던 위 계약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주식을 양수 받아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는데, 뒤늦은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경 목포시 F에 있는 G회계법인 호남지점 사무실에서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작성날짜 중 2017년의 ‘7’을 지우고 검정 볼펜으로 ‘8’이라고 기재하고, 8월의 ‘8’을 지우고 ‘7’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공란으로 있던 일자 란에 ‘2’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임의로 고쳐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7.경 시흥시 마유로 368, 시흥세무서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시흥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