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차임 월 20만 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선불로 2개월의 차임 4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5. 6. 지급해야 할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2. 6. 20.경에야 1개월치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때부터 계속하여 매월 6일 지급해야 할 차임을 2주 정도씩 밀린 매월 20일경에 지급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차임으로 지급한 금원은 기한이 먼저 도래한 전 달 6.자 차임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매월 1개월치 내지 2개월치 차임이 밀린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두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4. 7. 7.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는 2014. 6. 6. 지급해야 할 차임과 같은 해
7. 6. 지급해야 할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주위적 차임연체기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4. 11. 7.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는 2014. 10. 6. 지급해야 할 차임과 같은 해 11. 6. 지급해야 할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예비적 차임연체기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구두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4. 7. 7.경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1.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은 1개월치의 월 차임 20만 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2. 3. 6.이 아니고 2012. 5. 중순경이며, 월 차임 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