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9: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교대역사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초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법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 중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그 때는 퇴근시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뒤쪽으로 굴러가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법원 후문까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도주경로 지도
1. 블랙박스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