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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민공원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옆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573,692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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