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형제이며, 피고는 G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한편, 전라북도 지역을 관할하여 소방서를 설치하고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인은 G고등학교 농구부 부원으로서 농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하여 2013. 12. 26. 08:30경 완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부 부원 7명 및 농구부 코치와 함께 15분 ~ 20분 정도 체조, 스트레칭, 운동장 트랙 달리기 등의 기초운동을 하고, 인근 완산칠봉(완산공원) 정상을 향해 뛰어가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농구부 부원 2명과 함께 걸어 올라가게 되었다.
그 후 망인은 이미 정상에 도착하여 되돌아 뛰어 내려오는 다른 농구부 부원들과 합류하여 걸어 내려오던 중, 같은 날 09:03경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않았다.
다. 이에 농구부 코치는 즉시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농구부 부원 1명은 같은 날 09:05:32경 전라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 신고를 하였다.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H, I은 망인이 쓰러진 장소(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약 2.13km (차량 이동 가능구간 약 2km , 도보 구간 약 130m) 떨어진 교동119안전센터에 있다가 같은 날 09:06:10경 출동 지령을 받고 구급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같은 날 09:15경 구급차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 차량 이동 가능구간까지 진입한 후 I은 자동제세동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필요 장비를 챙겨 들고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약 130m 구간을 뛰어 올라가 망인의 상태를 살피고, 같은 날 09:18:09경 망인에게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전기충격을 가하고 심폐소생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