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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18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20,834원, 원고 B에게 45,931,2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4. 3.부터 E 콘크리트 믹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레미콘 운반 및 타설작업을 하였다. 2) 망인은 2014. 6. 16. 17:5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구 선바윗길 진입로를 대죽마을 방면에서 죽양마을 방면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폭 3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도로를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지반이 침하되어 적재된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위 차량이 도로 3미터 아래 밭으로 굴러 떨어졌고, 망인은 같은 날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아들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안전한 가운데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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