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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5가단23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202,937원, 원고 B에게 31,421,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17. 원고에게 고용되어 E의 세신사로 일하면서 평소 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는데, 출퇴근을 하지 않고 E에서 숙식을 하면서 세신 업무가 없는 시간에도 음료수 판매, 구두닦이, 수건 개기, 목욕탕 청소 등의 업무도 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17. 21:00경 E의 남탕에서 식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나 2013. 1. 18. 03:00경부터 비틀거리며 걷는 것이 목격되었다.

피고는 2013. 1. 18. 07:30경 망인이 탈의실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여 술 깨는 약을 먹였으나 깨어나지 않자 그대로 둔 채 혼자서 세신 업무 등을 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3. 1. 19. 07:00경 탈의실 내 의자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바이러스성 뇌염, 저혈당 혼수, 무산소성 뇌손상, 폐렴’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6. 24. 사망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이 근무시간 중 탈의실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여 술 깨는 약을 먹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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