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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0:45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57길 35-15(동자동)에 있는 ‘새꿈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더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최근 20년 내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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