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C에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삼척시 D에서 시공하는 ‘E’의 현장소장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경주시 G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H은 F가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 받은 ‘I’의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J(43세)은 F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H, 피고인 A는 발전소의 보일러 내부 열교환기 점검을 위해 2017. 10. 26.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1-A 보일러 내 11.5층에 접근통로 설치 작업(스틸그레이팅 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작업 중 발주처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로부터 작업자들 머리 위로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지지로프)가 작업자들 허리 아래로 늘어져있어 처짐 방지 보수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7. 11. 2. 13:50경 잠시 위 접근통로 설치 작업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 3명으로 하여금 위 지지로프를 당기고 그 중간에 매듭을 묶어 상단에 달아 팽팽하게 하는 동시에 위 지지로프 아래에 추가로 지지로프 1개를 더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지지로프 2개에 걸 수 있도록 하는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고만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