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5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철근, 콘크리트 전문 공사업)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소속의 카고크레인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E(60세)은 주식회사 D에 고용된 사람으로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농장의 건물 증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2. 18. 07:50경 위 농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위 건물 1층 옥상에 있는 목재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건물 1층 옥상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의 대표인 피고인 B로서는 현장관리인을 두어 작업자들 사이에 충돌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카고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 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카고크레인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에 현장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작업 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건물 1층 옥상에 있는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건물 1층 옥상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목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m ~ 3m 50c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척수 손상 및 하반신 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