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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562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① 피고는 2016년경 인천 남구 D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건물(건물명칭 : E건물, 이하 ‘E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ㆍ분양한 사실, ②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16. 6. 14. E건물 203, 2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1,000만 원의, 원고 B은 2016. 6. 3. E건물 202, 301, 302, 303, 401, 502, 6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8억 1,900만 원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 A이 500만 원, 원고 B이 1,500만 원을 각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원고 A이 이와 별도로 중개인 F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들이 분양받은 위 E건물 9세대는 원래 G이 분양받은 것이나, G이 자금부족 등으로 분양계약에서 탈퇴하고 대신 원고들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기존의 분양조건은 그대로 유지한채 수분양자만 원고들로 변경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그 결과 중개수수료 300만 원도 G을 통하여 F에게 지급되었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H(G이 분양받을 당시 G 측으로 입회한 사람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E건물 1세대당 1억 3,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금융기관 대출금이 8,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하고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합계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건물 1세대당 1억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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