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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73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다. 가.

2005. 9.경 내지 같은 해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5. 9.경 내지 같은 해 12.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식당 방에서 피해자(당시 6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하 ‘2005 추행’이라 한다). 나. 2007.경 범행 피고인은 2007.경 낮에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칡냉면 식당 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아빠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이하 ‘2007 추행’이라 한다). 다.

2008.경 범행 피고인은 2008.경 오후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칡냉면 식당 방에서 감기 증세로 조퇴하여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앉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하 ‘2008 추행’이라 한다). 라. 2009.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말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 위로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이하 ‘2009 추행’이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의 이모 M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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