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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6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E 전원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2015. 6. 19.부터 2015. 8. 24.까지 근무한 F의 2015년 7월 임금 5,400,000원, 2015년 8월 임금 2,850,000 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G의 2015년 7월 임금 2,700,000원, 2015년 8월 임금 1,42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자료 제출( 예금거래 실적 증명)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F, G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일을 도와 달라고 하여 피고 인과 사이에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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