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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250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811,230 원 및 그중 94,461,830원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되,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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