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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29 2016고단2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장애 2급인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그의 화물차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3. 21:10경 남원시 E마을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B는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의 수납함(일명 다시방)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40만원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농아자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절취한 점, 피해자 차량 문을 강제로 연 뒤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친 것으로 범행방법도 나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농아자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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