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30 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3:3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공장 내 A2 동 지붕 위에서, 그 이전에 같은 일용노동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B(30 세) 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지붕 위에서 패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 회 휘두르자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손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28 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E(28 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주먹질을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E)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