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07: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바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뗏목에서, 피해자 D(21 세), 피해자 E(2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 앉아 라, 어떻게 니가 행님 대가리 위에서 담배를 피노 ”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 D이 “ 다리가 아파 서서 담배를 피우는데 왜 그러십니까
” 라면 서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하 노, 니는 내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D 앞으로 다가 갈 때,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일어나 피해자 D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는 피의자의 몸을 잡으며 “ 형님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만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뗏목 위에 널 브려져 있던 벽돌에 걸려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 씹새끼야, 니가 감히 내를 넘어뜨리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19cm 상당, 세로 9cm 상당, 높이 5.5cm 상당) 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아파트 앞 공터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버릇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