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14:50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30경 화성시 석우동 26-2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9. 20. 15:30경 위 기흥(동탄)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위 경장 E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란에 ‘F’으로 입력한 후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운전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6. 4.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