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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39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13:5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70에 있는 세류파출소에서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파출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하냐. 당신들 똑바로 안 해, 무식한 것이”,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7. 1. 15:3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자신의 쌍둥이 형인 D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의 참고인 진술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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