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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23: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까지 1km 가량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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