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7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0: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중흥상가 앞에서 같은 읍 묵현로 2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