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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8. 21:40경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7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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