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1:40경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7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