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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70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이좋은건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2010. 4. 5.경 피고 주식회사 이좋은건설(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 이하 ‘이좋은건설’이라 한다)에게 대물변제하여 피고 이좋은건설은 2010. 4. 15.경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피고 이좋은건설은 2010. 4. 6.경 피고 B에게 이를 매도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다시 2010. 4. 1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4. 15.접수 제234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이좋은건설이 피고 B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때 소외 E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791 소유권이전등기등, 2009가합5988(참가)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 소외 E이 피고 이좋은건설에게 공사비 36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이 위 연대보증채무 345,000,000원(E과 피고 B이 위 금액으로 합의하였다)을 피고 B에게 지급한 후 이를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2010. 3. 11. E과 피고 이좋은건설은 위 34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F아파트 3채(501호, 701호, 1303호)를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되 다만 주식회사 가이아디앤씨가 가등기를 한 후 피고 이좋은건설과 피고 B 사이의 재판결과에 따라 승소한 사람에게 34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E, 피고 이좋은건설은 위 합의의 이행의 일환으로 제가.

항과 같이 피고 B에게 각 순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위 합의당시 입회인이었던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4. 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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