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0. 4. 23. 주식회사 드림월드종합건설(이하 ‘드림월드’라 한다
)과, 2010. 5. 24. 주식회사 동신건설(이하 ‘동신건설’이라 한다
)과 이행보증보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는 위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라 드림월드와 동신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동신건설, 드림월드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주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보험자인 두산중공업, 동아건설산업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1. 2. 18. 두산중공업에 456,390,000원, 2011. 3. 7. 동아건설산업에 724,9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는 2010. 10. 25.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0. 12. 17. 접수 제56630호, 제56631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1) 원고는 2011. 6. 10. B와 피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1138호로 B에 대해서는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B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 판결을, 피고에 대해서는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3. 12. 1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10.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