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와 피고 A 사이에 2015. 4. 10.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5. 16.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보증금액 289,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1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3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소외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D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2015. 10. 6. 국민은행에 296,868,3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C는 2015. 4. 10.경 조카인 피고 A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4. 17. 접수 제116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5. 6. 11.경 자신의 형인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2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6. 18. 접수 제206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C와 피고 A 사이의 201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