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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72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 원고 명의로 땅을 사서 등록을 하게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등의 말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후, 2012. 8. 10. 피고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에 2012. 9. 10. 140,500원, 2012. 10. 10. 140,500원, 2012. 11. 9. 140,500원, 2012. 12. 10. 2,948,830원 합계 3,370,33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회사 ;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피고 B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3,370,3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는, 원고는 자신이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회사에 위 돈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체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실행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2. 9. 10.부터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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