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5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0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 관리, 손님 및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8. 8.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6.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위 E 등 태국 국적의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에서 14만 원 상당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을 2018. 7. 13.경부터 2018. 8. 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589』 피고인은 피해자 G와는 휴게텔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으로 있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H과는 영어학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3.경 창원시 성산구 I상가 내 휴게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휴게텔(K)이 1억 3,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수익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