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52]
1. 2017. 6. 2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16:52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 층 'D' 매장 앞에서,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E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건 표고 버섯 1 봉지 (1kg )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7. 30.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5:00 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91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속 지갑 안에 있는 우리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H)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15:24 경 상 세주 소 불상의 I 마트에서, 시가 합계 154,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트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30.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5,350,87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5667]
4. 피고인은 2017. 7. 25. 11:30 경 춘천시 J 지하 상가 가 -1호 ‘K’ 가방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행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
5. 피고인은 2017. 11. 17.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마트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약 10만 원 상당의 우리 소 찜 갈비, 한우, 곶감 3 팩, 설탕 1 봉 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