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7. 10. 27. 15:30 경 서울 양천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전일 새벽에 피해자가 C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파손한 주차장 차단기 문제로 C 빌라의 건물주 아들인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반말과 거친 말투로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 개새끼, 씹새끼, 이리와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 이 놈, 너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장소에 있던 보험회사 협력업체 사원 D, 여타 주민 등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주차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 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 놈, 너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되, 특히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D 등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놈, 너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객관적인 제 3 자로서 현장에 있던 보험회사 협력업체 사원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다만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