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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03367
계불입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부터 20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15일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고는 4번 순위 계원이다.

나. 이 사건 계는 2013. 3.부터 20명의 계원이 매달 15일에 20회에 걸쳐 계불입금 월 200만 원을 납부하고 순번에 따라 계금을 타게 되며,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은 그 다음 달부터 위 계불입금에다 이자조로 40만 원을 더한 240만 원을 납부하고, 후순위 계원들은 기본 계금에 이자를 더한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18. 계금 4,040만 원(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2013. 3월분과 6월분의 계불입금 400만 원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제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계금은 3,570만 원이다)을 수령하였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24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여 오다가 2014. 3. 15.이후 8개월 동안의 계불입금 1,920만 원(240만 원 × 8개월)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을 대납하였고 이 사건 계는 파계됨이 없이 마무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계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8개월분의 계불입금 1,92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계주인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은 1,380만 원이다

{원고가 구하는 계불입금 1,920만 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40만 원(2013. 9.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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