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0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28.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기 위해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운전면허번호란에 ‘G’, 면허 종류란에 ‘1 종’ 을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대여 계약서 사본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