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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203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13.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부산시 중구 F',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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