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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5. 울산시 남구 삼산동 상호 불상 휴대폰 가입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구입비 799,700원, 신규 가입번호 B, 가입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 울주군 E, 날짜 2014. 2. 5.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 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규 가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799,7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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