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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5. 경 구미시 B 아파트 106동 1407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안전 대부의 ‘ 보증인용 대부거래 계약서’ 의 보증인 성 명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주 소란에 ‘ 경북 구미시 E’, 보증인 란에 ‘C ’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대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보증 계약서 5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안전 대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보증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보증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한 대부업체 담당자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사문서 위조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가 드러나 문서명의인 C가 실제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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