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9. 19:30경 광양시 태인길 1에 있는 동광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서 가지고 나온 망치와 콘크리트 못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9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뒷바퀴 타이어 측면에 못을 박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타이어 측면에 못을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21:35경 광양시 E에 있는 F수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던 광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뭘 따라와 새끼들아”고 하면서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위 H의 얼굴을 향해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